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8조 (검사결과서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다음 검사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검사원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검사결과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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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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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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