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8조 (검사결과서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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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다음 검사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다음 검사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검사원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검사결과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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