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8조 (검사결과서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는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다음 검사 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검사원은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소유자에게 제1항에 따라 보관중인 검사결과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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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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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