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7조 (항로표지측정선을 이용한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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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검사를 위해 철거ㆍ운반이 어려운 유인등대 등에 설치된 등명기는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기능을 측정ㆍ분석하여 고시기능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측정결과가 이전 고시기능과 다를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재고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를 위해 철거ㆍ운반이 어려운 유인등대 등에 설치된 등명기는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기능을 측정ㆍ분석하여 고시기능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측정결과가 이전 고시기능과 다를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재고시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측정선을 이용하여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측정선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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