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7조 (항로표지측정선을 이용한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를 위해 철거ㆍ운반이 어려운 유인등대 등에 설치된 등명기는 항로표지측정선(이하 "측정선"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항로표지 기능을 측정ㆍ분석하여 고시기능 유지여부를 확인하고, 측정결과가 이전 고시기능과 다를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은 측정결과를 반영하여 재고시하여야 한다.
②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측정선을 이용하여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 매년 12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측정선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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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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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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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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