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4조 (검사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는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1. 검사장비의 미비, 고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할 경우2. 특수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으로 이동 또는 설치 운반이 곤란한 경우3.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 출장하여 정기검사를 할 경우
③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선박 등을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장소 및 일정 등을 지정하여 검사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로표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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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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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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