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4조 (검사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8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세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의 검사는 장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의 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1. 검사장비의 미비, 고장 등으로 검사가 곤란할 경우2. 특수한 항로표지 장비ㆍ용품으로 이동 또는 설치 운반이 곤란한 경우3. 검사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현지에 출장하여 정기검사를 할 경우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에 필요한 선박 등을 소유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검사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인이 요구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장소 및 일정 등을 지정하여 검사하려는 날로부터 7일 전까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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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8 시행된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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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