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0조 (인증유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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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실적, 성능 유지관리, 작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등의 사본2. 에너지(연료유) 수급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선박의 연료유공급서(Bunker Delivery Note) 및 전기에너지 사용내역서 등 사본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항실적, 성능 유지관리, 작동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해일지 및 기관일지 등의 사본2. 에너지(연료유) 수급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선박의 연료유공급서(Bunker Delivery Note) 및 전기에너지 사용내역서 등 사본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유지ㆍ관리 확인을 위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능 및 운용 현황2. 에너지(연료유) 사용량 및 수급 현황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증기관의 장은 유지ㆍ관리 확인을 실시할 경우 60일 전에 그 사실을 해당 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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