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8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2-20 · 시행 2025-02-20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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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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