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1조 (재평가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하는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유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재평가 요청 사유2. 인증받은 내용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재평가 요청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재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6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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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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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