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4조 (인증자문위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검토 및 자문할 것2. 인증의 심사ㆍ평가와 관련하여 비밀을 준수할 것3.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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