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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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관한 설명서2.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서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받은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안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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