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5조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호가목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지 않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인증기준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환경친화적 기자재에 관한 설명서2.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서3.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을 제안받은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자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자문 의견을 고려하여 제안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안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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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 신청서 | | |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6개월 | | | | | | | | | 제안자 | 상호명(대표자 성명)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구분 | 지표 | 기준 | 기준 | 기준 고효율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 CO2 배출량 | 중속 내연기관 | 중속 내연기관 | 600 g/kWh 이하 고효율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 CO2 배출량 | 고속 내연기관 | 고속 내연기관 | 650 g/kWh 이하 보일러 | 보일러 열효율() | 87% 이상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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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세부심사기준제4조 · 인증등급 등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5조 ·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제안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증의 신청 등제7조 · 인증 심사ㆍ평가 등제8조 · 인증서의 재발급 등제9조 · 인증 신청의 반려제10조 · 인증유지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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