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8조 (인증서의 재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로부터 인증서의 분실, 훼손, 인증사항 외 기재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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