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 (인증 심사ㆍ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 신청서류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심사ㆍ평가하며,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 신청서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및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를 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으로 적합하다고 검토한 제안 내용으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 신청서류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심사ㆍ평가하며,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 신청서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및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를 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으로 적합하다고 검토한 제안 내용으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선박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증자문위원회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 하여 심의 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증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