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7조 (인증 심사ㆍ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 신청서류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심사ㆍ평가하며,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 신청서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 및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한다. 다만, 별표 4에 따라 심사ㆍ평가를 할 수 없는 환경친화적 기자재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가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으로 적합하다고 검토한 제안 내용으로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선박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에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증자문위원회를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 하여 심의 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인증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인증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자문위원회의 개최일부터 결과 통보일까지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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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부심사기준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점수는 아래의 표로 계산한다. 배점 구분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 선박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미적용 선박 (A)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 | 50 | 70 (B)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 20 | 20 (C)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초과감축률1) | 20 | - (D)…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환경친화적 선박 등급기준
인증등급 | 등급별 하한점수 1등급 | 65 2등급 | 50 3등급 | 40 4등급 | 30 5등급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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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구분 | 지표 | 기준 | 기준 | 기준 고효율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 CO2 배출량 | 중속 내연기관 | 중속 내연기관 | 600 g/kWh 이하 고효율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 CO2 배출량 | 고속 내연기관 | 고속 내연기관 | 650 g/kWh 이하 보일러 | 보일러 열효율() | 87% 이상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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