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인증표시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선박 및 기자재의 홍보 등을 위하여 별표 5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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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인증표시
도안 모형 도안 요령 가. 크기 :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형태 및 주변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으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100:90으로 한다. 나. 글꼴 : Arial Bold로 한다. 다. 색상 : "Greenship-"은 남색 C100+M100+K20, 선박을 나타내는 외곽선과 K에…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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