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3조 (인증자문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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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5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2. 5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3. 7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분야의 기업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5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경력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인 사람2. 5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연구경력이 있는 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사람3. 7년 이상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관련 분야의 기업에 근무한 부서장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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