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9조 (인증 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제출된 신청서류에 따른 적용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적용기술의 성능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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