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9조 (인증 신청의 반려)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인증 신청자에게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1.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2. 제출된 신청서류에 따른 적용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적용기술의 성능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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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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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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