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7조 (운영지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따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ㆍ평가 결과 등의 제출 및 제12조에 따른 인증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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