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 (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 신청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인증 신청자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국가기술표준원고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KOLAS 공인기관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인증 신청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처리기간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인증 신청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0 시행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