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6조 (인증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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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 신청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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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 신청자는 규칙 제6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인증 신청자가 규칙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1. 국가기술표준원고시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따른 KOLAS 공인기관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
③인증 신청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처리기간에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④인증 신청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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