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4조 (인증등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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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은 별표 3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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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은 별표 3을 따른다.
②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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