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4조 (인증등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등급은 별표 3을 따른다.
②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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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환경친화적 선박 등급기준
인증등급 | 등급별 하한점수 1등급 | 65 2등급 | 50 3등급 | 40 4등급 | 30 5등급 | 20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기준
구분 | 지표 | 기준 | 기준 | 기준 고효율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 CO2 배출량 | 중속 내연기관 | 중속 내연기관 | 600 g/kWh 이하 고효율 발전용 4행정 내연기관 | CO2 배출량 | 고속 내연기관 | 고속 내연기관 | 650 g/kWh 이하 보일러 | 보일러 열효율() | 87% 이상 | 87%…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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