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2조 (인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기준 제안 내용 검토2.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심사ㆍ평가에 대한 자문3.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평가 요청에 대한 검토4.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에 관한 세부심사기준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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