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3조 (세부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제9조제8항, 제10조제4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임한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제도 운영 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부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규칙 제5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세부심사기준은 인증기관과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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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친화적 선박의 세부심사기준
1.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점수는 아래의 표로 계산한다. 배점 구분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적용 선박 |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미적용 선박 (A) 환경친화적 연료 사용 | 50 | 70 (B) 대기오염물질 저감률 | 20 | 20 (C)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초과감축률1) | 20 | - (D)…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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