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자문단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문단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국립보건연구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자문단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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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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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