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고시소관 · 국립보건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13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의 장으로서 국립보건연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보건연구원장은 규칙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중인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점검해야 한다.1. 첨단재생의료 실시 진행상황2. 실시대상자의 등록 및 증례기록3. 이상반응의 발생현황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안전성 모니터링 결과 이상반응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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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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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