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5조 (주택관리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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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숙소의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의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 납부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다.
②관리비의 부담은 입주자와 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입주자 부담 범위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 관리비(방범비, 청소비 등), TV시청료 등나. 공공요금 :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가스료, 수수료 등2. 관리기관 부담 범위직원 미 입주로 인한 숙소공백 시 부과된 제세공과금 (관리비, 공공요금 등)
③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리기관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원룸형 입주자의 경우 관사 보증금으로 월세 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 후 7일 이내에 운영책임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퇴거 후 7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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