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관리기관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한다.
③입주자 중 최고선임자를 관사 관리자로 지정하여 거주 숙소에 대한 총괄관리를 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분기별로 관사시설 감독 및 점검에 협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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