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관리기관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한다.
입주자 중 최고선임자를 관사 관리자로 지정하여 거주 숙소에 대한 총괄관리를 해야 한다.
입주자는 분기별로 관사시설 감독 및 점검에 협조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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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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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