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2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관리기관에서 정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켜야 하며, 제반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한다.
③입주자 중 최고선임자를 관사 관리자로 지정하여 거주 숙소에 대한 총괄관리를 해야 한다.
④입주자는 분기별로 관사시설 감독 및 점검에 협조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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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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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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