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4조 (주택의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자가 숙소의 사용중 시설수리에 관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입주자는 관리청에 수리에 대한 사항을 알리고 관리청은 이를 접수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의 관리상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주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②숙소의 사용 중 발생되는 보수내용 중 입주자와 관리기관의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가.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유지나. 소모성 시설물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수 유지, 유리, 창호지, 전구 등의 수선교체, 실내의 도배, 장판 등다. 기타 사회통념상 입주자 책임 부분2. 관리기관의 보수책임 범위(관리기관이 숙소를 소유할 경우에 한함)제1호 입주자의 보수책임 범위의 건물 또는 부속시설물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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