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7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희망자가 숙소의 정원에 미달되거나 동수일 경우에는 신청자의 자격 등 서류심사로 입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원룸형 관사의 경우 2인이 함께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관사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입주희망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숙소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1. 원격지 전입직원2. 원격지 신규채용직원3. 원거리 통근직원(출ㆍ퇴근시 소요시간 적용)4. 과학원 재직기간이 많은 자5. 공무원 재직기간이 많은 자
운영책임자는 최초 입주 후부터 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입주자의 계속 거주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입주자 퇴거에 의한 잔여숙소 발생 시 입주희망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재해의 발생 또는 불가피한 사안 발생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입주자격 및 입주자의 선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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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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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