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3조 (입주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의위원회를(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변화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환경보건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센터의 경우 본원에 준용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④심의위원회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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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입주심의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주심의위원회의 기능제5조 · 숙소운영관리제6조 · 입주자격제7조 · 입주자 선정기준제8조 · 입주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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