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3조 (입주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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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의위원회를(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입주심의위원회를(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연구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후변화연구과장, 대기환경연구과장,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 환경보건연구과장, 자원순환연구과장 및 노조지회장으로 한다. 다만, 물환경센터의 경우 본원에 준용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④심의위원회 간사는 연구지원과 서무계장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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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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