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8조 (숙소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숙소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은 퇴거자와 관리기관간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 및 비품 등을 원상복구하여 인계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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