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7조 (손해배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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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 또는 그 부대시설(비품포함)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 또는 그 부대시설(비품포함)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손해배상을 불이행할 경우 강제징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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