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7조 (손해배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숙소 또는 그 부대시설(비품포함)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손해배상을 불이행할 경우 강제징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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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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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손해배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숙소의 인계ㆍ인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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