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3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입주자를 퇴거조치 할 수 있다.1. 숙소의 양도, 대여, 무단침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숙소를 주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3. 숙소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공공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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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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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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