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3조 (금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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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입주자를 퇴거조치 할 수 있다.1. 숙소의 양도, 대여, 무단침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숙소를 주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3. 숙소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공공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책임자는 입주자를 퇴거조치 할 수 있다.1. 숙소의 양도, 대여, 무단침입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2. 숙소를 주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3. 숙소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4. 공공부분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행위
②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강제퇴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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