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4조 (입주심의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직원숙소 운영ㆍ관리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②숙소입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기타 숙소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입주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입주심의위원회의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숙소운영관리제6조 · 입주자격제7조 · 입주자 선정기준제8조 · 입주절차제9조 · 거주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