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4조 (입주심의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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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직원숙소 운영ㆍ관리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②숙소입주 희망자의 입주 심의에 관한 사항
③기타 숙소와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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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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