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6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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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등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원에 근무하는 직원(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타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 등은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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