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0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직원숙소의 이용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주자격이 상실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1. 퇴직, 징계 등의 사유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채용계약만료, 개인사유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3. 타 기관 또는 관할 숙소 소재지 이외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4. 거주기간을 연장한 직원은 인사발령에 의한 원격지 전입 및 신규채용 등 입주희망 직원이 발생할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6. 기타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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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직원숙소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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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