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5조 (기준서 공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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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무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준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업종별 적용시기 전년도까지 인쇄ㆍ배포 및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전까지의 초안 및 심의자료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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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준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업종별 적용시기 전년도까지 인쇄ㆍ배포 및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한다. 심의위원회에서 채택하기 전까지의 초안 및 심의자료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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