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9조 (운영시스템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장은 제6조ㆍ제7조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을 위하여 운영시스템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 및 승인2.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문서 공개 및 검색3. 온라인 기술작업반 회의4. 기술작업반 위원 이력, 경력 관리5.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 기록물, 문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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