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5조 (책임과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과학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기준서 적용상에 해석 또는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적 검토에 대한 사항은 기술작업반에 위임한다.1. 사무국 업무 계획2. 사무국 방침 및 절차의 실행에 대한 감독3. 기준서 마련 추진 현황4. 기준서 대상 전문 분야5. 기준서 발간 결정6. 기준서의 보완사항, 자료 보안을 위한 조직 및 검증절차에 대한 결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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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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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