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4조 (사무국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5조 및 이 예규 제3조제6호에 따라 사무국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종별 기준서 마련ㆍ보급 및 주기적인 수정ㆍ검토ㆍ보완2. 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및 업종별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4. 법 제26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기술 연구ㆍ개발5.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배출영향분석 검토시 기술지원6. 통합허가 사업장의 사후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관련 기술지원7.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시스템(BREFOS)의 운영 총괄8. 기준서 마련시 업종별 기술작업반과의 긴밀한 협조 및 교류를 통한 의견 수렴 및 총괄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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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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