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3조 (최적가용기법 안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최적가용기법의 선정은 업종별 오염예방과 저감을 위한 다양한 기법 중 환경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선정에 논의되는 쟁점은 사무국의 주관하에 아래의 5단계를 거치며별표 6에 따라 기술작업반의 검토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1. 배출원별 오염물질 목록화: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 해당 공정과 오염물질을 목록화 한다.2.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관리기법 조사: 1단계에서 목록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경관리기법을 조사한다.3. 최적가용기법 후보군 및 후보군으로 고려가능한 기법의 분류: 2단계에서 조사한 기법을 최적가용기법 후보군과 후보군으로 고려가능한 기법으로 분류하여 기술작업반에 검토를 의뢰한다.4. 최적가용기법 후보군 및 후보군으로 고려가능한 기법의 검토와 평가: 최적가용기법 후보군과 후보군으로 고려가능한 기법을 기법의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자료를 기반하여 기술작업반의 검토와 합의로 평가한다.5. 최적가용기법(안) 도출: 최적가용기법 후보군과 후보 고려가능한 기법들의 검토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가용기법(안)을 도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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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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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