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3조 (사무국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35조 및 이 예규 제3조제6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이라 한다)을 기준서 마련 업무를 실행하며, 과학원내에 사무국을 설치한다.1.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 이라 한다)은 지정기관의 장으로서 지정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기후탄소연구부장에게 위임한다.2. 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은 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국 업무를 관장한다.3. 과학원 기후탄소연구부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이하 ‘간사’ 라 한다)은 간사로 기준서 마련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며 담당연구관이 대리인으로서 수행 가능하다.4. 조직은 기획팀, 발전소각팀, 석유화학팀, 전자금속팀, 생활화학팀, 공통시설팀, BAT평가팀의 7개 팀과 기술자문단으로 구성된다.5. 인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으로 나눈다. 상근직은 사무국장, 간사, 팀별 전담 기술위원(과학원의 ‘전문위원’을 말한다)이며, 비상근직은 19개 업종 기술작업반원을 의미한다. 기술작업반은 아래의 조직도 내 해당업무와 일치하는 업종이 소속된다. 기준서 기술자문단은 기술자문 필요시 운영된다.<img id="1494580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