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6조 (구성, 위촉,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사무국에서는 법 제2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업종별 기술작업반은 업종별 적용시기 및 기준서 작성기간 등을 고려한다.
사무국은 기술작업반 구성시 업종별 기술작업반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포함한 기술작업반 구성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후보단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해당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기술작업반은 지체없이 통보하며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선임위원은 기술작업반에서 추천하여 선정한다. 선임위원은 각 업종별 대표위원으로 임기 완료시까지 기술작업반 위원들의 참여독려와 기준서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위한 책임을 가진다.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TWG회원 경력확인서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기술작업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35조제6호에 따라 과학원장 위임권한으로 해촉을 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이직이나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기술작업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기술작업반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3. 그 외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사유
사무국은 기술작업반 위원의 신규 위촉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기술작업반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신규 위촉시 해당임기는 이전 전임자의 임기가 완료된 시점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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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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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