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6조 (구성, 위촉, 해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에서는 법 제24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업종별 기술작업반은 업종별 적용시기 및 기준서 작성기간 등을 고려한다.
②사무국은 기술작업반 구성시 업종별 기술작업반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포함한 기술작업반 구성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후보단은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해당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기술작업반은 지체없이 통보하며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선임위원은 기술작업반에서 추천하여 선정한다. 선임위원은 각 업종별 대표위원으로 임기 완료시까지 기술작업반 위원들의 참여독려와 기준서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을 위한 책임을 가진다. 위촉된 위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TWG회원 경력확인서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④사무국은 기술작업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35조제6호에 따라 과학원장 위임권한으로 해촉을 할 수 있으며, 관련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1.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이직이나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 등으로 기술작업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기술작업반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3. 그 외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⑤사무국은 기술작업반 위원의 신규 위촉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위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⑥기술작업반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신규 위촉시 해당임기는 이전 전임자의 임기가 완료된 시점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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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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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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