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1조 (기준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기준서 기본 구성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되며, 다만 업종별 기술작업반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다.1. 서문2. 일반현황3. 주요공정4. 오염물질 배출현황5. 일반 환경관리기법6. 제품별(또는 공정별) 환경관리기법7. 최적가용기법 적용시 고려사항8.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9. 유망기법10. 부록
일반현황에서는 해당 산업분야의 규모, 분포, 생산능력, 경제성, 주요환경문제 등의 최신 자료를 포함한다.
주요공정에서는 해당 산업분야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정흐름, 특성, 기술 및 기법에 대한 상세 내용을 포함한다.
오염물질 배출현황은 통합공정도로 표현되며 제품별 또는 공정별 특성에 따른 발생량 및 배출현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공정의 물질 사용량 수준 및 오염물질 발생량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 원료 및 보조원료,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매체별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일반 환경관리기법에서는 환경경영, 에너지 관리, 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관리 등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한 환경관리기법과 그 원리에 대한 환경관리기법을 말한다.
제품별(또는 공정별) 환경관리기법은 각 제품별 제조공정과 오염물질 배출특성을 연계한 환경관리기법을 포함한다. 환경편익 및 경제성, 운영데이터 및 적용사례, 적용가능성 등의 세부내용을 포함한다.
최적가용기법은 법 제2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의 항목을 고려하여 조사된 환경관리기법을 선정한다.<img id="149458063"></img>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단일 또는 여러개의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여 정상운전 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수준의 범위를 의미한다. 배출시설, 운영조건, 자료형태 및 주기, 검증방법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결정된 내용을 수록한다.
유망기법은 현재 국내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환경관리기법 중 향후 최적가용기법으로 고려가능한 기술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다. 기술항목은 제품별(또는 공정별) 환경관리기법의 세부내용과 동일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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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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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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