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7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사무국은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회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작업반(TWG)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 작성2. 회의안건, 위원 의견 및 결정사항 작성3. 회의 방명록(참석위원 서명 등) 작성4. 기준서 작성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 및 기타관련 정보 등5. 위원회 의결서(심의 일시, 장소 결과 및 참석위원 서명)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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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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