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2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7호에 따라 대상사업장에 실태조사의 목적과 조사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되, 별표 3을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원료 및 부원료 사용량, 용수 및 에너지 사용량, 매체별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발생량 및 배출량 자료는 별표 4를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환경관리기법은 사업장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 등의 발생 또는 배출저감 효과, 환경관리기법 적용ㆍ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폐기물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오염물질 발생 방지ㆍ저감 등의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등을 별표 5를 참고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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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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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