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7조 (역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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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기술작업반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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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기술작업반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사무국에서 마련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 내용(최적가용기법, 최대배출기준 등) 및 최종 심의(안) 검토한다.
②기술현황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제안을 수행한다.
③기술작업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석 및 위원간 의견교환을 수행한다.
④선임위원은 안건에 따라 이루어지는 기술작업반 회의를 주재하며, 기준서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 발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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