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8조 (최적가용기법 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은 법 제26조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1. 최적가용기법 조사연구2. 최적가용기법 개발 및 지원3. 최적가용기법 사업화 촉진4. 최적가용기법 교육 및 홍보5. 기타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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