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4조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안 마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①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 설정 시에는 대상시설, 운영조건, 관리특성, 자료형태 및 주기, 검증방법 등 종합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하며, 배출시설의 모니터링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설정해야한다.
②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은 아래의 5단계 절차에 의해 마련되며 기술작업반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1. 배출시설 분류체계 구성: 대상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분류체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조사한다. 대분류에서는 제조공정 또는 제품별로 구분하고, 중분류 및 소분류에서는 단위공정 또는 대표적인 배출시설 별로 구분한ㄷ. 필요시, 세분류 및 세세분류에서는 대상시설의 연료, 규모, 설치시기 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2. 오염배출 자료 수집 및 분석: 배출시설과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오염물질 배출자료를 조사한다. 조사 자료에는 TMS(Tele-Monitoring System), SEMS(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 WEMS(Water Emission Management System), WTMS(Water Tele-Monitoring System) 자료, 사업장 자가측정 자료 및 사업장 운영자료 및 지도ㆍ점검 측정자료가 있다.3. 배출오염물질 선정: 오염물질 자료 수집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대상 배출시설 분류체계별 오염물질 발생현황을 분석하여 연계배출수준 설정 대상 오염물질을 선정한다.4. 배출오염물질 농도 범위 선정: 오염물질 조사 자료 중 이상값(측정값이 관측기기 측정범위 밖에 있거나 일반적인 농도범위에 대해 너무 크거나 작은 경우의 값)을 제외한 정상 자료를 사용하여 배출오염물질 범위(하한값∼상한값)를 결정한다.5.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마련: 산정된 오염물질 농도 범위를 현행 배출허용기준 등의 자료와 비교하여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을 마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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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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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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