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적가용기법 기준서’(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Document, BREF, 이하 "기준서"라 한다)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업종별 산업활동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준서를 말한다.2.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BAT-Associated Emission Level, BAT-AEL)이란 특정 배출시설에 대해 단일 또는 다수의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할 경우 정상운전 할 때 일반적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수준 범위를 말한다.3.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시스템’(BREF Operating System, BREFOS, 이하 "운영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기술작업반과 사무국간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정보교환시스템을 말한다.4. ‘기술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 TWG)’이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5.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작성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을 말한다.6.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1항에 의한 위원회로,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을 심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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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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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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