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8조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2-25공포 · 2025-02-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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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작업반은 기준서 작성을 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작업반은 기준서 작성을 위한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기술작업반은 기준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기술작업반은 기준서 마련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고 사적인 이익 취득에 사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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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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