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6조 (사무국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조문 원문
①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학원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한다.1. 사무국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2. 업종별 기준서 마련 및 심의에 관한 사항3. 환경부장관이 사무국에 요청한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기준서 작성과 관련하여 사무국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사항 등
②업종별 기술작업반 운영 간사는 연구관(사)로 하며, 전담기술위원이 대리인으로 수행가능하다. 수행 시 업종별로 중복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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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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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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