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운영세칙 제19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에 따라 최적가용기법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의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절차 및 구성, 기술작업반 구성 및 운영, 기술작업반 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ㆍ운영 및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업종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시 소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회의는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하며,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③선임위원은 회의를 진행하며, 부재시 사무국 운영 간사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④필요시 선임위원의 동의를 통해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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