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12조 (증명서 등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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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인턴으로 하되, 청구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인턴이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인턴으로 하되, 청구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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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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