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3조 (연차유급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청년인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채용 및 인사관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사용부서의 장은 인턴의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 반일 단위 또는 1시간 단위(외출ㆍ지각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각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턴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채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채용권자가 인턴에게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인턴에게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채용권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채용권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채용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채용권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채용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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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년인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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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